2018년 4월 6일 금요일 있었던 삼성증권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유령주식 배당 사건.

<참고> 삼성증권 110조원 정도의 주식 배당으로, 주가 변동폭 10% 이상되며 일반투자자 손실 유발

4월 9일 월요일 삼성증권은 투자자 피구제 전담반을 설치했고, 피해 투자자 접수와 구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삼성증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련 사과문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구제 접수 방법 (삼성증권 홈페이지, 콜센터 外)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 구제 접수를 할 때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전국 삼성증권 지점 업무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삼성증권 콜센터 : 1588-2323

2. 전국 삼성증권 각 지점 업무창구

 

3. 삼성증권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투자자 피해 구제 접수를 할 때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s://www.samsungpop.com )로 가서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광장' 민원접수/처리내역 > 민원신고센터]로 들어갑니다.

 

'민원 신고센터'에 있는 관련 내용을 읽어보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당사에 온라인 약정이 되어 있으신 고객은 [확인]을 누르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온라인 약정이 안되어 있는 당사 고객 및 타사 고객의 경우 [취소]를 누르시면 로그인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라는 팝업창 내용을 읽고,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 삼성증권 온라인 약정이 안되어 있거나 타사 고객이라면 [취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민원 신고센터' 화면에서

관련 부분들을 체크하고 입력한 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투자자 피해 구제 접수를 받고 있지만, 피해 구제의 범위와 유형은 한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증권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유형의 일반투자자 피해까지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 보유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면서 놀란 가슴으로 삼성증권 주식을 투매한 일반투자자.

- 투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압박을 참지 못하고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

- 현재 삼성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급락해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 :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해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삼성증권에서 자사주 대규모 매입, 자사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주가 부양을 하며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삼성증권에게는 엄청난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중)단기적으로 상승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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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