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대상, 신청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대상인 사람이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판결문,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녹취록 등)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 심사, 의결 기간은 3개월 1회 연기 가능합니다.

 

여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려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로 가서

[업무안내> 지방행정실> 주민등록 및 인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들어가서

<제도 소개>, 또는 <홍보자료> 탭을 클릭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됩니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소개 ☞ https://www.moi.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홍보영상 ☞ http://www.moi.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58188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의 숫자 7자리를 제외한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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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