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8. 15:46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1.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2.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3.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4.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5. 공인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공인인증서는 USB 메모리 같은 장치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만 꽂아서 사용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7.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관련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곳에 저장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9.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기
10. 이상 금융거래 의심시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 '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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