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 18:50
이번에도 어김없이 도착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인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2016년 12월 31일에도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에 관해 글을 적었는데, 이번에도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2회 도착했기에 짧게 나마 관련 내용을 적어봅니다.
<참고>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
아래는 납부기한이 2018년 1월 31일까지인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입니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부분이 작은 글자로 적혀있지만, 이런 지로통지서를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납부하기 쉽습니다.
2018년 1월 31일까지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니, 납부기한이 2018년 4월 30일까지인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다시 발송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송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에는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있었지만, 해당 내용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시선이 분산되어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적십자회비를 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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