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홈페이지 매월 무료문자 50건... 

문자 전송을 할 때 발신번호 변경은 가능할까???

 

LG 유플러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LG 유플러스 홈페이지( http://www.uplus.co.kr )에서 매월 무료문자 50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문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서 사업자 구분 없이 메시지 무제한이 가능한 요금제가 많아 매월 무료문자 50건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여전히 모바일보다는 PC에 익숙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에 여전히 관심이 갑니다. 

 

 

문자를 발송할 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보낼 수 있을까 시험삼아 전화번호를 변경하려 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시지 전송 불가 안내'가 나타났습니다.

"발신번호 변경 후 메시지 전송 시 고객님의 개인 정보 보호와 스팸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 번호 변경 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해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미싱 문자 등을 보내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 전화번호만 보고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료 문자 50건이라도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무료문자 차감은 전송료에만 적용되며, 콘텐츠 이용에 따른 정보 이용료는 별도 부과됩니다.

MMS 전송은 무료 SMS와 상관없이 유료로 전송이 되나, 무료 문자 교화(SMS 2건 -> MMS 1건)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 무료문자가 없을 경우, 무료 차감은 되지 않으며, 전송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한 LG 유플러스 LTE 음성 무한자유 요금제메시지무제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메시지
사업자 구분 없이 무제한 제공
단, 스팸, 상업적 용도 사용,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경우 회사는 정상요금 부과, 이용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200건 이상, 월 10회 초과 시
메시지 수신처가 3,000명 초과 시
메시지 사용건수가 일 500건 초과 시
기타 이용약관 규정 위반 시(물리적 장치 등을 통해 발송, 제3자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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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