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핸드폰 찾기 및 핸드폰을 습득했을 때 처리 방법
인터넷에서 분실한 핸드폰 찾기를 할 때는
경찰청 LOST112 홈페이지( https://www.lost112.go.kr )
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 )로 가면 됩니다.
분실 · 도난 단말기 집중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합의서(1999.3)에 의해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는, 2013년 12월 경찰청 LOST112와 시스템 연동을 해서 핸드폰 찾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 핸드폰 찾기 관련 부분
핸드폰찾기 콜센터에서 분실핸드폰을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이나 경찰서에 집중된 핸드폰에 대한 분실자 확인
2. SMS, 유선, E-MAIL, 우편 등을 이용해서 분실자에게 습득/보관 사실 안내
3. 분실자에게 핸드폰 전달(콜센터 방문 및 택배발송 등)
4. 습득자에게 사은품 전달(SMS 및 우편발송)
핸드폰을 분실했던 사람이 핸드폰을 찾았을 때는 통신사 분실신고 해제 후 재사용을 하면 됩니다.
- 아직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핸드폰을 분실한 후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라면 직접 전화를 해서 핸드폰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핸드폰을 주웠을 때는 가까운 우체통/우체국에 맡기면 됩니다.
가까운 곳에 우체통/우체국이 없다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맡기면 됩니다.
핸드폰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병원, 은행, 식당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고 그냥 가냥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
핸드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는 제조사에서 개별 단말기에 부여하는 12자리의 숫자로,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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