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0. 22:31
코스피, 코스닥 주식시장 증권거래세 인하 (2019년 5월 30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5월 30일 목요일부터 주식 매매를 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인하된 이후 23년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05% 인하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中>
1. 시행일 :
☞ 2019년 5월 30일 (목) 체결분부터 변경세율 적용
☞ 2019년 6월 3일 (월) - 결제일 기준
2. 시장별 변경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시장 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25% (변경 전 0.30%)
코스닥 : 0.25% (변경 전 0.30%)
코넥스 : 0.10% (변경 전 0.30%)
K-OTC : 0.25% (변경 전 0.30%)
비상장주식 : 0.50% (변경 없음)
*** 유가증권시장의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과 동일
(증권거래세 0.10% + 농어촌특별세 0.15%)
▲ 키움증권 영웅문 공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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