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3개월분 경감 혜택,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기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40% 이하(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2020년 3월 ~ 5월분 보험료)을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기준을 참고하면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50%를 경감받게 되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50%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 4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아래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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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