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3. 03:37
건강보험료 3개월분 경감 혜택,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기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하위 40% 이하(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3개월분(2020년 3월 ~ 5월분 보험료)을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 기준을 참고하면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50%를 경감받게 되고,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50% 경감,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 40% 이하는 부과 보험료의 30%를 경감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아래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반응형
'김천 外 기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북 김천시 자산공원 주변 안내도, 그리고 자산공원에서 바라본 김천시 전경 (0) | 2020.05.12 |
---|---|
긴급재난 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는 방법 (0) | 2020.05.06 |
김천의료원 휴진 안내 (2020년 4월 30일 오전 7시 30분 ~ ) (0) | 2020.04.29 |
김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찾는 방법 (0) | 2020.04.20 |
경상북도 김천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완료 (6) | 2020.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