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 창출... 중복, 재사용 동영상 등 유튜브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 예시


지난 12개월간 자신의 채널 공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으면 유튜브 파트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유튜브 파트너 승인을 받게 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에 유튜브 광고를 노출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삽입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채널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서비스 약관, 저작권, 구글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을 포함한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내용 보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9288567


▶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2020년 10월 기준) 내용 보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311392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익 창출에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 창출 제한을 받는 콘텐츠가 다수(?) 있을 경우 유튜브 채널에 있는 다른 동영상들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신경써서 동영상을 제작,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중 '애드센스 프로그램 정책 준수' 관련 내용을 보면, 중복이나 재사용된 콘텐츠도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일부)>


1. 중복되는 콘텐츠

- 웹사이트나 뉴스 피드의 텍스트와 같이 내가 원래 제작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읽기만 하는 콘텐츠

- 음높이 또는 속도를 수정했지만 그 밖의 부분은 원곡과 동일한 노래

- 반복되는 유사한 콘텐츠나 교육적 가치, 해설, 설명이 없는 단순한 콘텐츠

- 템플릿을 사용하거나 대량 제작하거나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생성한 콘텐츠

- 설명, 해설, 교육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이미지 슬라이드쇼 또는 스크롤 텍스트


2. 재사용된 콘텐츠

- 설명을 거의 또는 아예 추가하지 않고 편집한 좋아하는 프로그램 속 장면의 클립

- 다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편집한 짧은 동영상

- 여러 아티스트의 노래 모음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여러 번 업로드한 콘텐츠

-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 홍보 (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

반응형
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