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2023년 5월 22일부터),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레인보우 영동페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영동군 19개소 목록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따라
2023년 5월 22일 월요일부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곳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하나로마트(전체의 절반 수준), 농수산물도매점, 식자재마트, 주유소, 종합병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하나로마트나 이츠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시장을 이용할 때는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로마트 같은 곳들이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서는 
사용처 뿐만 아니라
1인당 구매한도(70만원 이내)와 보유한도(150만원 이내),
그리고 할인율(10% 이내)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 中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페이 사용 제한업체 (19개소)>

2023년 5월 22일 월요일부터 영동군에서 영동사랑상품권(레인보우 영동페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한업체 19개소(연매출 30억원 초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농업협동조합
2. 영동농협 하나로마트
3. 영동농협 용산지점
4. 영동농협 심천지점
5. 영동농협 양강지점
6. 황간농업협동조합
7. 황간농협 매곡지점
8. 황간농협 상촌지점
9. 학산농업협동조합
10. 추풍령농업협동조합

11. 이츠마트(주식회사 혜민)
12. 이수 한우 영농조합법인
13. 황간식자재마트
14. 조윤의료재단(영동병원)
15. 영동농협 주유소
16. 금강주유소
17. 동일주유소
18. 박달주유소
19. 목산철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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