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와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2023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다음에 신고할 때를 위해 간략하게 기록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 페이지를 찾은 분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이 작성한 글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다음 신고를 위한 간략한 메모)>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비회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정기 신고)로 들어갑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장애인 여부)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분에서
'사업소득(사업자인 경우)'을 선택한 후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4. '세액의 계산'
'사업소득 정보'에서 [사업장 추가입력]을 클릭한 후
관련 부분을 입력하거나 선택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없음
- 주업종코드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 단순경비율 : 일반율 64.1% / 초과율 : 49.7% (장애인이 장애인 선택 여부에서 '여'를 선택했을 경우 일반율 71.2% / 초과율 : 59.7%로 나오는데, 장애인이라면 관련 부분을 선택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사업소득금액 명세 부분에서
[수입금액 정정/삭제]를 클릭하면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6.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팝업창에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는데
내용을 살펴본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명세(업종별)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7. 사업소득 정보, 종합소득세의 계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8. 추가로 공제받을 것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서
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받을 금액을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9. 관련 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이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10. '신고서 제출' 부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에 '예,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11.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목록은 최대 1년치의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3.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목록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 홈페이지 관련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들이 내년에 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내년에는 훨씬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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