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는 "주식을 보여하고 있는 대여자가 대차풀에 가입해서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준 후, 일정 기간 후 동일 종목, 수량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대여자는 보유중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대여한 주식도 실시간 매도 가능)하면서 대여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차입자는 대여한 주식을 결제, 헤지 차익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운용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주식대여 서비스 신청 및 해지 방법

 

1.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가서 [주식/선물옵션] 메뉴 아래에 있는 [주식대여]를 클릭합니다.

2. 주식대여 서비스 신청 및 해지를 할 때는

[대여계좌 신청/해지] 메뉴를 클릭하고 관련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1) '대여계좌 신청' 탭을 선택하면 주식대여 계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좌 신청 유의사항
▶ 신청가능시간 : [영업일] 07:00~17:00
(예약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예약신청시 익영업일 05:00에 신청처리 됩니다.)
▶ 대여체결된 주식에 대해 유상권리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상장일 포함 3영업일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여체결된 주식의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하실 경우, 의결권은 의결권 행사기준일로부터 4영업일 이전, 매수청수권은 이사회 결의 공시일 익영업일 오전까지 대여종목제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5% 보고 의무자와 해당주식의 임원인 경우 대여체결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계좌 신청 자격제한
- 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는 대여계좌 신청 불가
- 키워드림론, 제휴저축은행 담보대출, 증권금융 담보대출 약정계좌 신청 불가

 

2) '대여계좌 해지' 탭에서는 현재 계좌상태를 확인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좌 해지 유의사항
▶ 대여계좌 해지 가능시간 : [영업일] 07:00 ~ 16:00
▶ 대여계좌 해지시 대여잔고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되며, 대여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약신청이 되며,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에 해지처리됩니다.
또한, 해지신청 후 실제 해지처리 되기 전까지는 신규체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계좌 해지시 대여잔고를 보유하고 있으신 경우 일반잔고로 전환됩니다.

 

3. 키움증권 주식대여서비스 대여수수료
대여수수료는 대여체결시 0.1%~5% 내에서 수익이 가능(보유종목, 수량,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대여수수료 조회 > 대여수수료 지급내역]에서 월별 대여수수료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여수수료 지급내역 조회
▶ 대여수수료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당월분 수수료를 익월 17일(17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단, 해지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수수료를 즉시 지급합니다.
대여수수료기타소득세로서 소득세법 제21조 1항 8호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가 원천징수 됩니다.
연간 수수료 누적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 징수된 원천징수 금액은 해당년도 12월에 일괄 환급됩니다.

 

위의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주식대여서비스 관련 설명을 옮겨온 것입니다.

 

차입자가 대여한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 많게 되면 공매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점은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기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은행 이자에 가까운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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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