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법인 등기 열람 및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부동산 등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및 등기소 검색

 

1.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부동산 등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소 검색

대법원에서 제작한 인터넷등기소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iros&hl=ko

 

1) 인터넷등기소 앱을 실행하고

[부동산 등기열람]을 터치합니다.

◆ 부동산 등기열람, 법인 등기열람

- 열람대상 검색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를 입력하여 열람대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결제 :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 결제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미열람 : 결제 후 열람하지 않은 목록을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재열람 : 최초 열람 후 1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재열람 가능 목록을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  e-Form신청처리내역조회

- 신청사건의 현재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여부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검색

- 등기소 관할구역 및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등기소 앱은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한데

회원일 경우 [회원] 탭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되고

비회원의 경우 [비회원] 탭에서 전화번호,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하고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 비회원 확인을 할 때 입력하는 비밀번호 네자리는 (재)열람할 때 필요한 것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부동산 검색 화면에서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 [도로명] 탭을 선택하고

열람이나 발급받을 부동산의 주소 검색을 하면 됩니다.

 

4) '부동산 검색 결과'에 나온 것을 터치하고,

'등기기록 유형 선택' 화면에 나오면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 현재유효사항 :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공시합니다.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는 '현재소유현황'과 같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열람을 하려면, PC를 사용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가서 열람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변경' [수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결제]를 터치한 후에는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등을 선택하고

결제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본 열람 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 등기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소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앱과 비슷한 순서로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가서 관련 메뉴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 · 채권담보 등기]에는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확인, 전자신청, e-Form신청, 전자납부가 있습니다.

☞ 가까운 등기소를 찾을 때는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부동산 '열람하기' 등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등의 탭을 선택한 후

소를 선택,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가 나타나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을 하려면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4) 열람할 등기기록의 유형(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등)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화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특정인공개,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결제대상부동산' 화면에서 [결제]를 클릭합니다.

 

7)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

결제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종류나 전산시스템 점검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가능시간 中>

▶ 열람/발급 이용시간열람/발급이용시간

-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청 이용시간전자신청이용시간
- 전자신청의 신청서 제출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 ~ 18시입니다.
-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발급 이용시간확정일자신청/발급 이용시간
-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 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공지 사항 中> 정기 점검 및 변경 관련 서비스 중단안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성능 개선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작업시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중단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21:00 ~ 3월 23일(금) 06:00
○ 중단대상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 전자납부, 열람/발급, 확정일자 부여신청/발급 서비스
이용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의 조기종료 시 중단일시 전에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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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