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에 개인들이 올린 많은 동영상들이 저작권에 위배되지만, 저작권자의 삭제요청이나 수정요청이 없다면 별문제없이 재생되고 공유될 것입니다.

 

(엄밀한 잣대로 따지면 이렇게 캡처한 화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다수의 블로거들의 이렇게 하고 있으니 별다른 죄책감이나 부담감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간혹 저작권자의 신고로 동영상이 삭제되거나 동영상의 올린 사람의 계정이 사라진 경우는 보았지만 이렇게 오디오 트랙만 음소거되어 나오는 경우는 처음 접했습니다.

음소거된 동영상이 동영상을 제작한 방송사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올린 것이기에 저작권자의 요청있다면 삭제해야하는 동영상이긴 하지만, 음악이 포함된 동영상이 아니었기에 오디오 트랙만 음소거된 것은 아직도 의아하기만 합니다.

연결된 다른 두 개의 동영상은 음소거가 되지않은 것으로 봐선 이 동영상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음악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음소거가 되니 동영상 전체의 소리가 나오지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시 노출되는 광고 아래에 메시지가 나타나고, 소리가 나오지않아 광고에 포함된 음악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된 광고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오디오 트랙을 포함한 동영상 때문에 음소거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익히면서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올려볼까 생각중인데, 음악, 영상, 이미지 등 저작권의 무게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작곡을 조금이라도 배웠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영상에 음악만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살아숨쉬는 동~영상이 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 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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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