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30. 05:38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공지했습니다.
지마켓 초기부터 지마켓(gmarket)을 사용하면서, 지마켓이 초심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이런 시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정조치 내용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기도순'이라고 설정한 부분이 사실은 인기도순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베스트셀러'도 책이 팔린 수량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가의 좋은 제품을 사기위해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제대로 정보를 보여주면 좋지만... 판매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더 받고 파워상품이나 스마트 클릭, Focus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흔한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잘 노출되는 곳에 제품을 올려놓기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하다보니 택배 발송이나 제품의 품질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겨, 정작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지마켓이 조금 더 고객을 생각하는 업체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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