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김천시 재난복지지원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外
코로나19 관련 경북 김천시의 재난 복지 지원에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김천시 재난복지지원 안내 및 Q&A
<코로나19 대응 김천시 재난복지지원 안내>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3.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4. 입원‧격리자 긴급생활안정지원
5.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관련 내용을 보려면 김천시 복지기획과 홈페이지 아래 링크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https://gc.go.kr/dept2/post11/bbs/view.do?bIdx=3436839&ptIdx=1807&mId=0201000000
자세한 내용은 링크 페이지 공지 사항 '김천시 재난복지지원 안내 및 Q&A'에 있는 첨부 파일(김천시재난복지지원.hwp [31.0 KByte], 재난복지지원 Q&A.hwp [29.0 KByte] )을 읽어보면 됩니다.
<참고> 김천시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가구’
◆ 신청 기준 : 2020. 4. 1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 신청 기간 : 4.1.(수) ~ 4.29.(수)
◆ 신청 방법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경상북도 홈페이지(4.3부터)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경상북도 홈페이지 아래 링크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5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70만원
‣ 4인 가구 80만원
◆ 지원 제외 :
‣ 기존 정부지원대상가구
‧ 긴급지원사업대상자, 실업급여대상자
‧ 저소득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구비 서류 : ①신청서 ②신분증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④소득신고서(공적자료 확인가능자 미제출) ⑤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가구원 확인 가능 서류
◆ 지급 방식 : 김천사랑 상품권 ※ 주민센터 직접 수령 및 우편(등기) 전달
◆ 지급 시기 : 지원결정일부터 1~2일 이내 ※ 사용기간 : 2020. 4. 1. ~ 8. 30.
◆ 중복 지급 가능 사업 : 아동양육 한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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