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ㄹㄴ19 관련 건강보험료 3개월분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면서 지난달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3개월분 경감 혜택, 건강보험료 'ㅋㄹㄴ19 경감' 기준
우편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우편(우체통)으로 환급금 환급 신청을 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환급 신청 방법
▼ 동영상으로 관련 내용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로 가서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민원신청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환급금 내역이 존재하는 항목에서
[상세조회 및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모두 [동의함]으로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보험선택(건강보험), 납부자번호 선택을 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09:00~20:00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조회 내용을 확인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7. 환급받을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계좌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수신여부를 선택한 후 [(과오납) 환급신청]을 클릭합니다.
8.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가 나타나면
환급금 환급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9. [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확인]을 클릭하면
보험료 환급금 환급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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