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15만원 지급 예정 (2022년 4월 20일 ~ 5월 4일)
충북 영동군에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2022년 3월 15일 기준) 등에게 전군민 재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15만원 지급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69억원이라고 합니다.
▲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中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기준일(22.3.15.)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거소등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신청기간 : 4. 20.(수) ~ 5. 19.(목) 18:00 (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
◆ 집중신청기간 : 4. 20.(수) ~ 5. 4.(수) (토·일 포함)
◆ 신청자격 : 세대원 (신청가구의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보아 별도 신청
◆ 신청방법 및 카드수령 (신분증 지참)
- 온 라 인 : 영동군청 홈페이지 신청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
※ 온라인 신청 5부제 적용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수령
※ 거소등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급금액 : 개인별 15만원 (NH농협 선불카드)
◆ 사용지역 : 영동군에서만 사용 가능 (온라인 쇼핑몰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022. 7. 31. (사용기한 경과시 사용 불가)
◆ 문의처 : (043)740-3623~3625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위에 있는 것은 '영동군 전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알림' 관련 문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혹시 해당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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