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세이퍼(M-Safer)는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이동전화(휴대폰) 및 유선 전화, 인터넷 등을 불법으로 개설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개설한 서비스로, 이동전화 개통시에 본인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주며(무료), 여러가지 설정을 통해 내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초고속 인터넷 등도 포함)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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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하고,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보통 사이트를 가입할 때와 유사한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거쳐 로그인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고, 가짜 주민등록증(신분증)도 돈만 있으면 불법으로 어렵지않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식적인 충격도 클 것입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도용.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뉴스에 오르는 항목은 대포폰을 여러개 개설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가입을 받는 대리점들이 많이 있고 신분증만 있으면 쉽게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범죄를 목적으로 가짜 휴대폰 대리점까지 만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엠세이퍼(M-Safer)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현황 조회서비스

현재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VoIP), 초고속 인터넷, 무선인터넷(WiBro), 종합유료방송의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SKT, KT, LG U+, CJ헬로비전, KCT의 이동전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제한된 경우, 나중에 가입하고자하는 통신사가 있다면 '가입제한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내 신분을 명의도용해서 휴대폰을 개설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설정해두면 아주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렇게 가입제한을 했는데도 휴대폰이 개설되어 피해를 당한다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단, 이동전화 가입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미처 신고를 하지못한 경우도 이미 가입제한 설정을 해두었으니 보상받기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3. 이메일 안내서비스

문자로 이동통신사 가입안내 문자를 받는 것과 더불어 이메일로도 자신 명의로 휴대폰이 개설될 때 안내 메일을 받게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또한 설정해두면 조금 더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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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일을 미리 대비하고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신경쓰이고 귀찮은 일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 대비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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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