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2. 07:03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LOST112)는 잃은 버린 분실물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신고되고 습득된 물건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잃어버린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 홈페이지
그런데 이곳에서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신고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하나로만 생활하는 독신자들이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신고를 못하는 답답함을 컴퓨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고마운 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LOST112(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는 [분실물] 메뉴로 가서 <분실물신고>를 선택하고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습득한 휴대폰이 있다면 입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주인을 직접 찾아줘도 되고, 우체통에 조금스럽게 넣거나(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전해주면 될 것입니다.
LOST112 홈페이지에 접속해 습득물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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