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작권 권리침해신고로 다수의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 이유가 노래가사일 가능성이 가장 컸기에 노래가사가 들어간 다른 글들도 대부분 지웠으며, 노래가사없이 음악 영상이 포함된 글들도 많이 삭제했습니다.

 

저작권 권리침해신고로 다수글 블라인드 처리... (신고자: 저작권 보호센터)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공유 관련 저작권에 관한 글들도 많이 살펴보았고...

다른 분들의 블로그글 중에 저처럼 저작권 보호센터로부터 저작권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살펴보았지만 이와 관련된 글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개된 동영상을 블로그에 삽입하는 경우,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는 답답한 상태에서... 방금 다음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작권 침해신고의 사유가 '가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블로그에 삽입된 동영상이 저작권침해 신고되었다면...(제 블로그에 삽입한 동영상의 99% 정도는 정식 루트의 동영상들입니다.) 90% 이상의 글들을 삭제해야할 부담감을 가졌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블로그에 동영상을 삽입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자유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불편한 법적공방을 해야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동영상을 공유형태로 업로드해 광고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저작권자에게는 공유가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동영상 공유가 아니라면 현재로선 저작권자가 소송 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엄청난 양의 블로그글들이 삭제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KBS를 제외한 방송사들이 유튜브에 동영상 클립들을 공유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수많은 뮤직비디오들이 공유되는 시점에,유를 차단하고 제한하며 저작권 소송을 벌인다면 영상 문화의 소비는 줄어들고 대중들의 관심도 감소할 것입니다.

혹시 공유를 원치않는 저작권자가 있다면 애초에 '공유불가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밝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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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