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무거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힘을 내서 블로그글을 쓰려고 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다수의 글이 저작권 권리침해신고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글들은 모두 음악 카테고리의 글들이었습니다.

 

 

아래는 신고대상에 포함된 글 목록으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정식으로 공개된 영상을 사용했고, 추가로 노래가사를 삽입하고 뮤직비디오와 노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놓았습니다.

 

 

무엇이 저작권 권리침해신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노래가사가 저작권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노래가사를 블로그글에 포함시켜도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노래가사에서 특별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는 보지못한 것 같습니다. (노래가사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블로그에 동영상을 삽입한 것이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을까? 

불법으로 올려진 동영상이 아니고 공유가능하도록 설정된 정식 채널 동영상인데, 저작권 권리침해로 단속된다면... 제 블로그 글들은 대부분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동영상 화면을 캡처해 삽입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린 것일까?

 

 

어느 부분이 저작권 권리침해 신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저작권법 제103조의 3에 의거, 권리자가 민사상의 소 제기 또는 형사상 고소를 위하여 귀하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다음 DAUM 클린센터 - 이메일 내용 中 ]

 

다음측에 신고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문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은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가사가 포함된 음악 영상들은 대부분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작권 권리침해에서 티끌만한 것도 위반하지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방송이나 영화, 음악 관련글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저작권 권리침해신고'를 계기로 앞으로 블로그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심사숙고 중입니다.

 

노래가사 저작권침해 신고로 인한 블로그글 블라인드 처리 <-- 관련글 보러가기 (다음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 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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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