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를 마친 후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영동군 영동읍 기준)>
1.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화면 캡처)를 준비하고
영동군 영동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 1층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등본(400원)을 발급받았습니다.
3. 2층 복지담당팀으로 가서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주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생활지원비를 받을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4. 담당자는 통장을 복사해 통장 사본을 만들었고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주며
기입할 부분들을 알려줬습니다.
5. 생활지원비 신청서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적은 후
휴대폰을 꺼내 재택치료 기간이 표시된 영동군청에서 받은 카카오톡 알림톡(캡처 이미지)을 보여줬습니다.
6. 그리고 생활지원비 신청서 관련 부분에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 등을 적고
서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7.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 마련에 시간이 많이 걸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받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서류 등 요약>
1.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제외 대상 : 입원・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학교 ·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등
2.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2022년 3월 16일 개편 기준)
3.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격리통지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
6.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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