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전 미리 해둬야할 일....!!!

정답은?

사전에 연락처를 정비하시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가입은 추후에도 인터넷상으로 불편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락처(전화번호)는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해당 은행의 개인정보에 입력된 전화번호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화번호는 대부분 동일하시죠? 저처럼 전화번호를 바꾼뒤, 은행의 개인정보에서 바뀐 전화번호로 개인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저처럼 전화번호를 바꾸고 은행의 개인정보에서 수정하지않으신 분은 서둘러 개인정보를 바르게 수정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는 날까지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으면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서비스 가입은 사전에 하라고 되어있지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시행되고 나서해도 될 것같은데... 혹시 모르니 이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는 우체국과 농협의 인터넷 뱅킹에서 공지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관련 내용입니다.

당장 실행에 옮기려면 굳이 아래의 글을 읽을 필요없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 홈페이지 방문하기 >

 

우체국 인터넷 뱅킹

농협 인터넷 뱅킹

 

 

[ 우체국 인터넷 뱅킹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2013년 9월 26일 전면시행 예정


공인인증서 (재)발급, 타행공인인증 등록,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시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인증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연락처(핸드폰번호) 정비 등 사전조치사항을 통하여 서비스 시행 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입대상 :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고객

 

적용대상업무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
1. 단말기(PC)지정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 가능, 미지정 단말기는 조회거래만 가능
PC지정 서비스는 최대 5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존 5대 이상 지정된 고객의 경우는 삭제만 가능하고 추가할 수 없습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발급용 PC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며 지정된 PC에서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추가인증
PC지정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인증을 통해 공인인증서 및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대폰문자(SMS) 인증 : 우체국은 고객명의 휴대폰번호로 문자(SMS)인증번호를 발송하고, 고객은 수신한 휴대폰문자(SMS) 6자리 인증번호를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방법

휴대폰문자(SMS) 통지 :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SMS 통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거래내역에 대한 안내문자(SMS)를 보내는 방법
 주1)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타행공인인증서 등록은 휴대폰문자(SMS)인증이 필요, SMS통지는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만 적용됨.
주2) 휴대폰문자(SMS) 통지는 전면시행시 제공되며, 9월25일까지는 추가인증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③ 2채널 인증 : 인터넷빙킹 등의 금융거래 시 고객이 신청한 다른 채널(휴대폰, 유선전화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2013년 12월 시행 예정)

1회용 비밀번호 인증 : 우체국창구에서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및 타행공인인증서 등록 시 이용 가능

추가인증 서비스는 추가인증 방법을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추가인증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고객은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300만원 이상(1일 누적 기준) 자금이체 시 휴대폰문자(SMS)인증을 기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3. 단말기(PC)지정 + 추가인증
지정된 단말기에서 추가인증없이 거래 가능, 미지정 단말기에서 추가인증을 통해 공인인증서 및 자금이체 가능(단, 미지정 단말기를 통한 추가인증 서비스는 전면 시행시 가능하며 9월 25일까지는 PC지정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통해 PC지정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께서는 기존 우체국에서 제공하던 이용PC사전등록과 동일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와 자금이체 이외의 예금해약, 보험금지급, 환급금대출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등 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농협 인터넷 뱅킹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의무화) 안내

보이스피싱 및 피싱ㆍ파밍사이트 등 전자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가 전면시행(의무화)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연락처를 정비하시고,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시행하는 본인확인절차 강화제도입니다.


본인확인절차 강화 대상업무
- 대상매체 : 개인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뱅킹)
- 대상업무 :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및 타행(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 1일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 제외대상 : 해외체제자 및 외국인

전면시행일 : 2013년 9월 26일 (예정)
- 전면시행일 이후 사기예방서비스 이용이 의무화됩니다.(全금융기관 공통)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해외체제자는 해외 출국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가입없이 이용가능합니다.
(해외출국 여부 조회시스템 제공 예정)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방법
- 아래 서비스 중 선택 이용
1) 사전에 지정된 PC에서만 거래하기 PC사전지정서비스
2) 휴대폰을 통한 SMS추가인증받고 거래하기
3) 전화(휴대폰 및 일반전화)를 통한 ARS추가인증받고 거래하기
1) 본인확인을 위한 연락처 정비하기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인터넷을 통한 가입은 본인명의 핸드폰을 사용하실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닐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 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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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남김없이